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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처리방침

시민이 행복한 복지양산을 구현합니다.

(재)양산시복지재단 CCTV 운영처리방침

제정 2019.04.01
개정 2020.02.17
개정 2020.06.17
개정 2020.06.24
개정 2021.03.12
개정 2021.11.15
개정 2022.03.17
개정 2022.04.27
개정 2022.09.20
개정 2023.05.04
개정 2023.10.27
개정 2024.05.31
개정 2025.02.01
개정 2025.07.16
개정 2025.09.02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 양산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합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운영책임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장소 : 운영책임부서별 보관장소
제7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제공 · 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운영책임부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6년 0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0조 기타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 다운로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자체 점검표
▷ 별지 제3호 서식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