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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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산시복지재단 CCTV 운영처리방침

제정 2019.04.01
개정 2020.02.17
개정 2020.06.17
개정 2020.06.24
개정 2021.03.12
개정 2021.11.15
개정 2022.03.17
개정 2022.04.27
개정 2022.09.20
개정 2023.05.04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 양산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CCTV 카메라 녹화 및 재생장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수량(대) 설치위치 수량(대)
24   3
양산시장애인복지관 1층 로비 1 복지관 2층 건강증진실
LAN실
2
1층 후문 1
2층 로비 1
3층 로비 1
3층 식당 2
지하 로비 1
주차장 2
건강증진실 1
1층 교육장 1
주간보호실 2
정보화교실 1
언어발달실 2
정서행동실 1
작업기능발달실 1
사무실 2
승강기 1
스튜디오 1
자립지원팀 2층 2 세종빌딩 2층 사무실 1
7   1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외부 주차장 2 2층 사무실 내 장비실 1
1층 출입문 외부 1
1층 후문 외부 1
1층 후문 출입로 외부 1
정문 출입로 외부 1
어린이집 놀이터 1
측면 출입문 외부 1
측면 출입로 외부 1
12   3
양산시노인복지관 1층 출입문 1 2층 상담실 2
2층 주차장 3
2층 로비 1
3층 로비 1
3층 체력단련실 1
4층 로비 1
1층 출입구(주차장 좌 · 우) 2 상하북면노인복지회관
(1층 사무실)
1
1층 우측면(창고 · 계단앞) 1
2층 강당(강당 내) 1
16   1
웅상노인복지관 1층 홀 2 1층 사무실 1
1층 복도 1
주차장 5
뒤뜰(식당 옆) 1
1층 ~ 2층 계단 1
2층 복도 1
2층 홀 2
당구바둑실 1
체력단련실 1
소강당 1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관리책임자 김정자 관장 055-367-9655
접근권한자 장성만 팀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책임자 오   경 관장 055-367-7612
접근권한자 김성원 차장
양산시노인복지관 관리책임자 최중열 관장 055-367-9790
접근권한자 전소은 부장
접근권한자 이명진 담당
접근권한자 김유경 담당 055-374-9790
상하북면노인복지회관
웅상노인복지관 관리책임자 이명진 관장 055-366-3388
접근권한자 김원태 차장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운영책임부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양산시장애인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건강증진실 내
LAN실(2층)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세종빌딩
2층 사무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사무실 내 장비실
양산시노인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상담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상하북면노인복지회관
1층 사무실
웅상노인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1층 사무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합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운영책임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장소 : 운영책임부서별 보관장소
제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운영책임부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3년 5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0조(기타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실태점검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자체 점검표
▷ 별지 제3호 서식 -